광주 남구, 내년 1월까지 ‘에너지 바우처’ 신청·접수

[아시아경제 박선강 기자]광주광역시 남구(청장 최영호)는 7일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겨울철 난방비를 최소한으로 보장하는 ‘에너지 바우처’를 이달부터 내년 1월말까지 신청·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저소득층에게 겨울철에 최소한의 난방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전기 및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 석유가스(LPG), 연탄 등 수급자가 원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바우처가 지급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가운데 주민등록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195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과 만 6세 미만 아동(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1~6급),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를 세대원으로 포함하는 가구이다.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한 가구에는 전기 및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가 1인 가구(8만3000원), 2인 가구(10만4000원), 3인 이상 가구(11만6000원)로 차등 지급되며, 지급된 바우처는 내달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대리신청 또는 담당공무원에 의한 직권신청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남구청 경제과(062-607-2642) 또는 에너지 바우처 콜센터(1600-3190)으로 문의하면 된다.남구 관계자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는 저소득층의 난방비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정부가 첫 도입한 제도이다”며 “난방비 지원을 받아 따뜻한 겨울나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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