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道 사고버스 ‘초과탑승’, 운전기사 입건…끼어들기 차량 ‘추적’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경부고속도로 사고버스 운전기사가 입건됐다. 사고버스에 정원을 초과한 승객이 타고 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다. 경찰은 끼어들기 차량이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현재 블랙박스 분석을 토대로 해당 차량을 추적하는 중이다.대전대덕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부고속도로 사고 버스 운전기사 A씨(55)를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대덕경찰서는 사고당일(6일) 충남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로부터 이 사건을 넘겨받아 조사하던 중 사고버스가 정원 46명을 초과한 49명의 승객을 탑승시킨 것을 확인했다.또 경찰은 버스 초과탑승이 인명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A씨를 입건 후 조사하고 있다. 이 사고로 승객 4명은 목숨을 잃고 20여명은 중경상(중상 5명)을 입었다.경찰은 사고 직전 버스 앞으로 끼어든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버스가 넘어지기 직전 버스 앞으로 흰색 승용차가 나타났고 이 때문에 버스가 갈지자로 흔들리다 중심을 잃었다는 A씨와 승객들의 진술을 감안, 끼어들기 차량이 사고를 유발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면서다.이에 대덕경찰서는 사고 버스의 블랙박스를 복원, 해당 차량의 번호판 식별작업을 벌이는 한편 차량이 특정 되는대로 운전자를 소환해 조사한다는 방침이다.경찰 관계자는 “사고의 1차적 원인은 버스 운전기사의 안전운전 불이행(주의의무 및 초과탑승 등)으로 추정된다”면서도 “다만 갑작스레 끼어들기 한 승용차가 있어 사고 유발유무를 면밀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약 끼어들기 한 승용차의 과실이 확인된다면 버스 운전기사의 책임소재 부문도 다소나마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사고 버스는 지난 6일 경기도 수원시 모 산악회 회원들을 태우고 수원 화성행궁에서 대둔산으로 향하던 중 오전 9시 32분쯤 대전시 대덕구 신대동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회덕분기점·부산 기점 278㎞ 부근에서 넘어져 인명피해를 냈다.사고 직후 운전기사 A씨와 승객들은 버스가 3차로를 달리던 중 앞으로 끼어들기 하는 승용차를 피하려다 사고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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