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 후사경 대신 카메라모니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이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후사경을 대신해 카메라모니터를 설치 할 수 있게 된다. 또 전기 이륜차의 최대적재량 규제를 500㎏으로 완화해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배송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자동차 후사경 대신 카메라모니터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국제기준에서는 이미 지난 6월18일부터 후사경 대신 카메라모니터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맞춰 국내 기준 역시 개선될 전망이다. 또 전기 이륜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 2.5m에서 3.5m로, 최대적재량은 기존 100㎏에서 500㎏으로 늘어난다. 이를 통해 이륜차의 골목배송이 가능해져 국민은 더욱 편리한 물류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김채규 국토부 자동차관리관은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하게 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이 활성화 될 것"이라며 "자동차 디자인과 성능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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