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립 교원들 음주운전 매우 심각…“신분 속여 징계 면피”

[광주광역시 심철의 의원/국민의당, 서구1]

최근 5년간 음주운전 교원 71명…공립 88%, 초등교원 32.4%로 나타나음주운전 적발 교원, 신분 허위 진술…징계시효 3년 넘으면 “징계 못해”3년마다 범죄조회경력서 등 제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필요 ‘주장’ [아시아경제 문승용] 공립 교원들의 음주운전이 매우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음주운전 적발 후 신분을 허위로 진술해 기관통보를 피해오다 감사원에 적발되기도 했다. 더욱이 매년 교원들의 음주운전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이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사실상 전무한데다 현행법 징계시효가 3년으로 감사원에 적발되더라도 징계처분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광주광역시 심철의 의원(국민의당, 서구1)은 4일 광주광역시교육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년 대비 올해는 교원의 음주운전이 2배나 증가했다”며 “교육청은 교원들의 품의유지 의무위반(음주운전)에 대해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교원 음주운전 적발 징계 현황표. 자료=심철의 광주광역시의원]

심철의 의원은 최근 5년간 교원의 음주운전 징계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동안 교원 음주운전 위반자는 총 71명으로 공립교원이 88.7%, 사립교원은 11.3%로 나타났다”며 “초등학교 교원 음주운전은 23명, 전체 32.5%로 더 심각했으며 초등교원들에 대한 징계는 견책수준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이어 “전체 71명 징계 중 견책이 57명으로 80%를 육박했다”며 “그 외 감봉 10명(14.1%), 정직 4명(5.6%), 해임 1명(1.4%)으로 공립교원 음주운전이 심각한 수준이지만 교육청은 솜방이 처벌로 대처해 왔다”고 꼬집었다.특히 교원들이 음주운전 적발 후 신분을 허위로 진술해 기관통보를 받지 않은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심 의원은 “음주에 적발된 교원들은 신분을 허의로 진술해 음주운전 후 기관통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원들의 음주운전이 감사원에 적발돼 통보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3년)가 경과돼 징계를 하지 못했다”며, “3년마다 교원의 범죄경력조회서를 제출받아 품의유지위반(음주운전, 성매매, 성폭력 등)사례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품위유지 의무위반(음주운전 2회 이상 등), 성실의무위반(신분허의진술) 교원에 대해서는 철저히 법에 근거해 적법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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