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액토즈소프트는 장잉펑 액토즈소프트 대표가 사내이사 야오리와 장진에 대해 배임혐의로 고발한 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으로부터 '기소중지'를 통보받았다고 28일 공시했다.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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