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이청연 인천교육감 내달 첫 재판…유무죄 공방 예고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억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다음 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무죄'를 주장하는 이 교육감과 검찰 간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28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교육감의 1차 공판이 다음 달 15일 오후 2시30분 410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이 교육감은 앞서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측근 A(62)씨와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공범 3명과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들은 이미 지난달 29일 첫 재판을 진행했으나 이날 재판부의 사건 병합 결정에 따라 이 교육감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이 교육감의 변호는 인천지검장을 지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인천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지유의 이재욱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구성된 법무법인 향법이 맡았다.이 교육감은 지난해 6월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 등으로부터 총 3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또 2014년 2∼3월 교육감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업자로부터 홍보물 등을 계약하는 대가로 총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쟁점이 되고 있는 3억 뇌물혐의와 관련, 이 돈이 2014년 교육감 선거 이후 이 교육감의 선거 빚을 갚는데 사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구속된 선거사무장 A씨로부터 "3억원의 출처와 채무 변제 상황을 이 교육감에게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또 이 교육감의 뇌물 혐의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거도 있어 재판과정에서 이를 밝히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이 교육감은 검찰 조사에서 "A씨가 '빚을 갚았다고 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고 말해 어떻게 변제했는지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 검찰과 치열한 유무죄 다툼을 예고하고 있다.검찰은 이 교육감이 뇌물로 제공된 3억원의 최종 수혜자이며, 이미 구속 기소된 공범 3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두차례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모두 기각된 바 있다.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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