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훈현 '재해대책 특별교부금, 재해 예방사업 활용'…개정안 발의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조훈현 새누리당 의원은 27일 재해 발생 시 피해 복구에만 사용가능한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을 학교 건물의 내진보강 등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조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경북 경주 등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잇단 피해가 속출해 교육기관 등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법상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은 재해 발생 시 복구에만 사용 가능해 내진보강이 필요한 학교시설 등에 재해 예방사업으로 사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또한 지난해 약 1400억원의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은 재해대책에 20%정도만 쓰였고, 나머지 잔액은 전국 시·도 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사용된 것이 밝혀졌다.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이 본래의 목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재해 예방사업에도 사용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조 의원은 "현재 전국에 열악한 학교시설의 내진보강이 시급한 상황에서 매년 1000억 원이 넘는 재해대책특별교부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시·도 교육청 지원예산으로 사용되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재해예방(학교내진보강)사업 예산을 확보하고, 단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학교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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