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유럽법인 정리방안 허가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한진해운은 구주(유럽) 지역 법인들의 정리방안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24일 공시했다. 정리방안은 파산이나 청산 등을 택할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정리 개시 시기로는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를 예상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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