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파업징계’ 관련 징계위 구성 및 절차 진행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파업에 참가 중인 철도노조원을 대상으로 한 징계가 가시화되고 있다. 앞서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들에게 20일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내용의 최후통첩을 남겼다. 코레일은 변회사 등 외부위원을 포함해 18명을 참여시킨 징계위원회를 구성하고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전체회의를 1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파업 참가현황과 각종 위규행위 사례를 파악하고 징계위원회의 향후 개최 일정 및 운영방법 등을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현재 코레일은 파업의 핵심 주동자와 선동자 등 182명에 대한 1차 조사를 실시하는 중이며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등으로 징계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또 12개 지역본부와 소속기관도 징계절차에 착수하기 위해 자체 징계전담팀과 징계위원회를 꾸려 운영토록 할 계획이다.이와 별개로 코레일은 최근 파업 참가자들에게 20일까지 업무복귀를 명령하는 한편 대상자들이 정해진 시일 내 업무에 복귀할 경우 선처하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엄중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한편 코레일 감사기준 시행세칙에 따르면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파면·해임·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고 인사규정시행세칙에는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파면’할 수 있다는 내용이 각각 규정돼 있다.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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