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자정까지 미복귀시 중징계할 것"[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철도파업 주동자를 대상으로 징계절차에 착수했다.코레일 관계자는 "불법파업에 참가한 핵심주동자 182명에 대해 징계에 필요한 사실조사를 하기 위해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는 등 징계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코레일 감사기준시행세칙에 따르면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파면·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인사규정시행세칙도 고의로 직장을 이탈한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앞서 17일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직원에게 최종 업무복귀명령(복귀시한 20일 자정)을 발령했다. 코레일은 단순가담자가 최종 업무복귀시한을 준수할 경우 선처하고, 복귀시한을 넘길 경우에는 중징계 등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한편 이날 오전 6시 기준 출근대상자 1만8360명 중 7368명(40.1%)이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 누적 파업 참가자 7738명 중 370명은 복귀했고, 181명은 직위해제 됐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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