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스폰서 의혹' 김형준 부장검사 오늘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검찰이 고교동창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수사 무마 청탁을 한 혐의로 구속된 김형준(46ㆍ사법연수원 25기) 부장검사를 17일 구속기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현직 검사가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진경준 전 검사장(49)에 이어 올해에만 두 번째다.대검찰청 특별감찰팀(팀장 안병익)은 구속 만기일인 이날 김 부장검사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김 부장검사의 '스폰서' 역할을 한 고교동창 사업가 김모(46ㆍ구속)씨를 특가법상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할 예정이다. 지난달 29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김 부장검사의 구속 만기일인 이날까지 검찰은 구속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은 김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수 년간 고가의 술 접대 등 5000만원 상당의 금품ㆍ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와 관련한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뇌물 수수에 대해 김 부장검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김 부장검사는 김씨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지우거나 휴대전화를 없애라고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킨 혐의(증거인멸 교사)가 있다. 관련 내용은 언론 등을 통해 김씨가 폭로한 휴대전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등에 남아 있다. 대검은 김 부장검사 기소 이후 내부 징계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검사징계법상 검사의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 다섯 단계인데 김 부장검사의 경우 최고 수위인 해임이 유력하다. 앞서 구속된 진경준 전 검사장의 경우 해임 및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 처분을 받았다.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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