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장 '세월호 기간제교사 순직 인정, 법체계상 불가'

김동극 인사혁신처 처장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김동극 인사혁신처 처장은 13일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숨진 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문제와 관련해 법체계 상 순직 인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처장에게 "입법조사처,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법률상으로 충분히 (순직 인정이) 가능하다는 해석에도 불구하고 인사처는 안 된다고만 한다"고 지적했다.김 처장은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법체계상 순직 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에 한하고 있다"고 답했다. 기간제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이기 때문에 순직 인정이 힘들다는 얘기다.김 의원은 "이분들은 사고가 났을 때 담임선생님으로서 목숨을 걸고 아이들을 구출했다. 아이들을 위해 살다 갔으니 그 뜻을 인정해달라는 것"이라며 "처장님이 순직 인정 권한이 있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에 김 처장은 "기본적으로 법이 정한 기준이 있다. 재량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순직 인정' 불가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6월 '세월호 희생자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순직인정 대책위원회'는 공무원연금공단과 인사혁신처 등이 순직을 받아주지 않은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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