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해운 미주-아시아 노선 내일 매각공고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한진해운 자산 매각에 본격 착수했다.한진해운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파산6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한진해운의 미주-아시아 노선을 매각하기로 최종 결정하고 14일 매각공고를 내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한진해운은 최근 법원에 해당 노선의 인력과 운영 시스템, 컨테이너선 5척, 관련 해외 자회사 7곳 등에 대한 매각 추진 및 주간사 선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신청을 허가하고 삼일회계법인을 주간사로 선정했다.법원은 오는 28일까지 예비입찰을 받고 31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예비실사를 진행한 뒤 같은 달 7일 본입찰을 마감할 계획이다.법원은 계획이 변동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설명했지만 특별한 변수가 생기지 않는 한 절차는 계획대로 추진될 전망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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