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0시부터 파업…운송거부 돌입국토부 "집단 운송거부, 법·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화물연대가 예고한대로 10일 0시부로 파업에 돌입했다. 도로를 통해 국내 화물의 90% 이상이 수송되고 있기 때문에 물류 대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추산하는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수송차질 규모는 최대 2만7033TEU(1TEU는 길이 6m 컨테이너 1개의 수송량)다. 이는 1일 평균 도로를 통한 컨테이너 수송량(3만7650TEU)의 71.8%에 달한다. 이는 운송거부 참여율이 71.8%에 달했던 2008년을 가정한 수치다. 국토부는 고유가로 인해 운임료로 어려움을 겪어 파업참가율이 높았던 당시와는 달리 이번 파업에는 참여율이 이 보다 크게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사업용 화물차 43만7501대 중 컨테이너 차량은 2만1757대다. 국토부는 이중 7000대가 화물연대에 가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번 파업에 조합원만 운송거부에 참여할 경우 예상 수송차질 물량은 1만2112TEU(32.2%), 여기에 철도파업에 따른 차질 물량까지 더하면 차질물량은 1만3022TEU 수준이다. 물류 수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부는 군 위탁 차량 100대와 쉬고 있는 차량 674대, 관용차량 21대를 투입할 예정이다. 관용 화물차 21대는 의왕 컨테이너기지(ICD)와 부산항 등 주요 물류거점에 배치한다.또 4000대에 달하는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즉시 허용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컨테이너 운송이 가능한 자가용 화물차를 적극 섭외중"이라며 "이미 200여대가 이를 수락해 즉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토부는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하는 화물운전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6개월간 유가보조금 지급을 정지한다. 또 교통·운송방해시에는 운전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하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화물운송종사자격을 취소할 방침이다. 반면 운송에 참여하는 차량에게는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및 경찰 에스코트 등을 지원하고, 불법 운송방해행위로 인한 차량 파손 등의 피해는 정부가 전액 보상하기로 했다.국토부는 9일 오후 6시부로 위기경보를 '주의(Yellow)'에서 '경계(Orange)'로 격상했다. 또 5일부터 운영 중인 비상수송대책본부도 최정호 국토부 제2차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수송대책본부'로 격상 운영하고 있다. 이날 긴급점검회의에서 최 차관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명분없는 집단 운송거부를 즉시 철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주상돈 기자 d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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