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체육·관광 분야 인허가·신고제도의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4일 전했다.행정청의 접수 거부, 처리 지연, 부당한 서류 요구 등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법령에서 행정청의 수리가 필요한 지 여부를 명확하게 해 혼란을 방지한다.문체부는 수리가 필요한 신고에 신고 간주제를 도입한다. 처리기간 내 수리 여부나 지연사유가 통지되지 않으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한다. 수영장·체육도장·당구장 등에 적용한다.국제 경기대회 관련 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 승인에는 협의 간주제를 가져온다. 행정청과 관계행정기관의 협의에서 관계기관 장이 합의기간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영화업·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신고 등 행정청의 수리가 불필요한 신고는 법령에서 정한 형식적 요건(신고서 및 첨부서류 등)만 갖추면 지체 없이 접수한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문화레저팀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