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국감]그랜드코리아레져, 수당·성과급 880억원 부당 지급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져가 여전히 성과급을 부당 지급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2일 그랜드코리아레져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그랜드코리아레져는 최근 5년간 성과평가 결과에 관계없이 4급 이하 직원들에게 성과급으로 모두 약 860억8066만원을 지급했다. 3급 이상 직원들에게는 조직평가 등급에 의거해 차등 지급했지만, 4급 이하 직원 등에게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동일하게 380%의 성과급을 지급했다. 그랜드코리아레져의 직원연봉규정 제3조 및 제7조에 따르면 성과급은 직원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평가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랜드코리아레져는 임원과 1·2급 상위직 관리자에게도 연장근로수당을 부당 지급했다. 기획재정부의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이들은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최근 5년 간 부당 지급된 연장근로수당은 20억2912만원에 이른다. 지난 7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지만 아직 관련 규정을 개정하지 않았다. 송 의원은 "반복되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과 모럴 해저드를 부당 지급된 수당을 전액 환수하는 등 엄정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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