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 연구개발(R&D) 부지에 연구시설 외에 생산시설(공장)도 들어설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됐다.인천시는 행정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경제자유구역 내 지식정보단지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현재 송도 R&D 부지에는 지구단위계획상 연구소 등 교육연구시설만 입주할 수 있지만 이번 규제 개혁으로 공장 등 생산시설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인천시는 지식정보단지에 입주한 한 기업으로부터 공장 등록제한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건의를 받고 심의한 결과, 기업과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규제를 풀었다.시는 1999년 세워진 송도 지구단위계획이 시대 흐름에 맞게 조정됨으로써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의 생산성 향상 등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현재 R&D 용지에 입주해 있는 4개 기업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시 매출액이 2017년 5%에서 2019년38%, 직접비용의 절감으로 인한 수익률도 2017년 6억에서 2019년 42억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고용창출 역시 2017년 173명에서 2019년 590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인천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3차 회의를 통해 '인천신항 LCL보세창고 건립 관련 도로점용허가(안)'을 심의 의결해 인천신항의 조기 활성화와 운송비 절감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또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호텔업 및 지역축제행사장내 옥외영업'을 허용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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