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조호윤 기자] 이달 말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 방송 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이 일단 방송을 계속 할 수 있게 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롯데홈쇼핑이 미래창조과학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7일 밝혔다. 집행정지 기간은 롯데홈쇼핑이 제기한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가 난 이후 15일까지다. 이 시점까지는 방송을 이어갈 수 있다.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롯데홈쇼핑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보이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영업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도 설명했다.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에 이달 28일부터 6개월간 황금시간대로 꼽히는 오전ㆍ오후 8∼11시 6시간씩 영업을 정지하라는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미래부의 재승인 과정에서 사업계획서에 납품 비리로 처벌을 받은 임직원을 일부 빠뜨려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실 때문이다.그러자 롯데홈쇼핑은 법원에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본안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은 다음달 20일이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협력업체의 우려가 해소돼 다행"이라며 "본안소송을 통해 사실 관계에 대해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유통부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