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군(군수 안병호)은 부동산거래 시 이중계약서 작성 관행을 근절하고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매뉴얼을 제작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에 배부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책자에는 부동산거래 계약신고, 처리절차, 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신고서 등록방법 등 업무처리 전반을 자세히 수록했다. 군 담당공무원이 중개업소를 방문해 제작 취지를 설명하고 업무협조를 당부했다. 오호석 민원봉사과 부동산담당은 “부동산거래 신고제도 정착을 위해 자치회보 등을 통해 주민홍보를 지속하고 중개업소의 지도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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