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동부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동부건설은 "7월26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후, 지난달 31일 회생계획 수정안을 제출했다"며 "관계인집회서 회생채권자조의 92.4% 동의, 주주 지분권자조의 100% 동의를 얻어 인가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다.동부건설은 이와 함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차등감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동부건설은 "이달 9일 출자전환 효력이 발생된 주식은 전량 무상소각하며, 같은 날 효력이 발생한 출자전환 이전의 주식(구주)은 9대7 비율로 감자된다"고 설명했다. 회사는 또 키스톤에코프라임을 대상으로 705억원 규모 제3자배정 방식 유상증자도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아울러 동부건설은 동부자산관리를 떼어내 신설하기로 했다. 동부건설은 분할 후 존속회사로 남고 동부자산관리를 설립회사가 된다. 회사측은 "존속회사 동부건설은 분할 이후 종결 절차를 밟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며 "신설되는 동부자산관리는 회생 절차를 진행해 소송 등을 거쳐 권리·의무를 존속회사인 동부건설에 이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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