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경찰,“화물차 사업체별 현장 간담회”개최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함평경찰서(서장 정성일)는 최근 화물차 졸음운전으로 인한 터널내 사망사고 발생관련, 화물차의 과속·과로 운행등 졸음운전을 유발하는 만연된 화물차 위험운행 근절로 도로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근본적 대책을 마련코자 화물차 사업체별 현장간담회를 실시했다.화물차 사고요인행위 집중단속기간은 8월22일~9월30일까지 40일간 실시하며 화물차 운송사업자 및 골재채취 사업장 대상, 홍보·계도를 통하여 과속·과로 운행관행 자발적 개선을 유도하고 주야간 교통단속 근무시 화물차 상대 음주단속 등 주요사고 요인행위 집중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정성일 함평경찰서장은 “경찰서 및 관내 관공서 LED 전광판 활용한 화물차 법규위반 엄정단속 사전예고로 자발적인 법규준수율 향상 유도와 함께 위반차량 신고 당부 등 협조체제 구축으로 화물차 위험운행 행위 추방 분위기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 및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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