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자 뒷돈 현직 경찰 구속기소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 경사(43)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유흥주점 단속업무를 맡던 김씨는 유흥업자 양모(62)씨에게 단속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2010년 11월~2015년 3월 53차례에 걸쳐 총 1억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6월 김씨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토대로 영장을 재청구해 지난달 23일 김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김씨 외에도 양씨로부터 다수 경찰관이 금품을 상납 받아온 정황을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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