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김영란법 공직사회 근본변화 가져올 것'

남경필 경기지사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남경필 경기지사가 헌법재판소의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합헌 결정에 대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새로운 변화가 될 것이라며 9월 시행에 앞서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  남 지사는 29일 주간정책회의에서 "김영란 법이 우리 공직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새로운 혁신이 될 텐데 아마 불편하고 어려울 것"이라며 "새로운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제도와 문화적인 면을 병행해서 잘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 지사는 이어 "시행 후 6개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많은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궁금한 것은 사전에 물어볼 수 있는 사전컨설팅 등 선제적 장치 등을 마련해 시ㆍ군까지 적극적으로 대응해 줬으면 한다"며 "특히 경기도 자체적으로 매뉴얼을 준비해서 시행되기 전에 철저히 교육이 이뤄지도록 하자. 어느 곳보다도 가장 모범이 되는 경기도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는 이에 대해 콜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남 지사는 31개 시ㆍ군에도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간정책회의에서는 감사관실 주관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준비상황 보고가 있었다. 도는 오는 8월 말까지 도에서 자주 일어나는 사례와 궁금증 등을 중심으로 자체 공무원 행동 매뉴얼 제작한다. 이어 9월 중 직원들을 대상으로 집합교육과 청탁금지법 Q&A퀴즈 등 교육을 실시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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