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결과 선고…결과 무관 28일 시행 예상- 언론인·사립교원·배우자 신고의무·부정청탁 개념 등이 쟁점[아시아경제TV 박주연 앵커]앵커 : 헌법재판소가 공직사회 기강 확립 등을 목적으로 제정된 '김영란법' 그러니까 정확히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죠, 이 김영란법의 위헌여부를 오늘 결정하는 거죠? 이 소식 듣겠습니다.기자 : 네, 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심리 결과를 선고하는데요, 헌법소원이 제기된지 1년4개월여 만입니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100만원 이상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으면 형사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김영란법의 골자인데요,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은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을 상대로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게 정당한지 △배우자 신고의무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부정청탁 등의 개념이 불명확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지 △금품수수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이 옳은지 등입니다. 어쨌거나 헌재가 오늘 김영란법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리든 법은 예정대로 오는 9월28일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구인들이 법 전체가 아닌 일부 조항만을 문제삼고 있는 만큼 위헌, 헌법불합치 등의 결론이 나더라도 국회가 시행 전까지 법조문을 개정한다면 큰 문제가 없을 전망입니다.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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