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류표 판단 따라 국회의원 당선자 바뀔 가능성도…'보류표 대법원 보내 대법관이 다시 판단'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지난 4·13 총선에서 득표율 0.02%(26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던 인천 부평갑 지역구 재검표 결과, 1위와 2위 후보의 표 차이는 23표로 줄었다. 판정보류표는 26표로 나타나 보류표 판단 결과에 따라 국회의원 당선자가 바뀔 여지가 생겼다. 대법원 2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인천지법 501호에서 문병호 전 국민의당 의원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 재검표를 시작했다. 이상훈, 김창석, 조희대, 박상옥 등 대법관 4명이 직접 재검표에 참여했다. 재검표 절차는 오후 8시까지 진행됐다.부평갑 지역구는 12만495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새누리당 정유섭 후보가 4만2271표(34.21%),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후보가 3만2989표(26.70%), 문병호 후보가 4만2245표(34.19%)를 얻었다. 문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몰아친 국민의당 바람과 현역 의원 프리미엄 등을 앞세워 선거 막판까지 선전했지만, 26표차로 석패했다.
대법원
문 전 의원은 개표 의혹을 제기하며 인천지법에 '투표지 보전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대법관이 참여한 재검표가 성사됐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선거소송), 제223조(당선소송)는 선거 효력과 당선에 이의가 있는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으로 진행된다. 재검표 결과 정유섭 후보는 4만2258표, 문병호 후보는 4만2235표로 두 후보의 표 차이는 23표로 줄었다. 판정보류표는 26표로 조사됐다. 이론적으로는 보류표 모두 문병호 후보 표로 분류될 경우 당선자가 바뀔 수도 있는 셈이다. 하지만 보류표 판단이 특정 후보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판정보류표 26표는 대법원으로 가져와 대법관들이 신중히 유무효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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