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택스, 에스택스에서 페이코로 재산세·자동차세·주민세 등 납부 가능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앞으로 서울시민들은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서 재산세나 자동차세, 주민세를 페이코로 결제할 수 있다.13일 NHN엔터테인먼트가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에 간편결제 서비스 '페이코(PAYCO)'를 적용했다고 밝혔다.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이택스(etax.seoul.go.kr)'와 세금 납부 앱 '에스택스(STAX)'에서 페이코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모든 지방세와 세외수입고지, 상하수도요금을 페이코로 납부할 수 있다.NHN엔터는 서울시 지방세 납부 시스템 내 페이코 적용을 기념해 16일부터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페이코 간편결제를 통해 서울시의 지방세를 1만원 이상 납부하면, 페이코 포인트 5000점의 리워드 혜택을 제공한다. 전수용 NHN엔터테인먼트 제휴협력본부장은 "페이코의 온·오프라인 제휴처 확대는 고객 실생활과 밀접한 영역에서 쉽고 편리한 페이코의 간편결제 서비스를 경험하게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며 "세금 납부뿐 아니라 금융, 교육, 의료, 콘텐츠 등 보다 다각적인 영역에서의 범용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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