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배합 금지 성분 '스테로이드' 제조판매업자 구속

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정유진 인턴기자] 화장품에 사용 불가한 스테로이드 성분이 든 화장품을 제조해 판매한 제조판매업자 박모(54) 씨가 검찰에 구속됐다.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베타메타손 등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있는 원료를 중국에서 수입해 양의 태반이 들어있는 원료(실크 단백질)라고 속여 화장품 제조업체에 공급하고, 에센스와 아이크림 등 8종의 화장품 2369개를 2014년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위탁 판매한 박모 씨를 구속해 화장품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박씨는 화장품에 양태반 추출물이 들어있는 것 처럼 허위 표시해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 '㈜아이브'를 통해 시가 10억 상당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한 박씨는 다른 제조업체 분말 마스크팩 '리제너레이팅 마스크'를 소량으로 나눠 포장하는 방식으로 684개(1500만원 상당)를 판매했고, 수돗물을 정수해 자체 제조한 '옥시데이션 워터' 2814개(1500만원 상당)도 판매했다.회수 제품은 ㈜아이브가 판매한 '내추럴&퓨어에센스', '어드밴스드리제너레이팅리페어크림', '비비크림', '마사지크림', '리페어 크림', '리프트 앤 링클스 아이크림', '모이스춰라이징 스킨 토너', '스킨 토너', '러제너레이팅 마스크', '옥시데이션 워터' 이상 10개의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는 제품 사용을 중단하고 판매업체나 구매업체에 반품을 요청하라고 당부했다.정유진 인턴기자 icamdyj718@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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