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될까?

경기도의회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의회의 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요건을 '15명이상 의원 가진 정당'에서 '9명이상 의원 가진 정당'으로 완화하는 조례안이 제출됐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환 의원(국민의당ㆍ성남8)은 현행 도의회의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4ㆍ13 지방선거를 통해 일방적이고 무능한 정치권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고, 다양한 도민의 목소리와 소수의 의견도 소중히 다룰 수 있도록 3당 체계를 만들어주셨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경기도의회도 3당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현행 교섭단체 구성 요건은 전체 의원수의 11.7%인 15명 이상으로 국회의 6.7%, 서울시의회 9.4%, 부산시의회 10.6%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3당 체계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요인을 개선하기 위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현행 1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을 하나의 교섭단체로 인정한다는 규정을 9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다른 교섭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 15명 이상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것을 9명 이상의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24일부터 30일까지 도보 및 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게시된 뒤 관련 부서 의견 검토를 거쳐 6월 정례회에 상정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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