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홍대 문화관광특구 위치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관광특구 안의 문화·체육·숙박·상가시설로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해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대여하거나 보조해 준다. 또 서울시는 매년 축제 및 관광명소화 사업에 활용하도록 관광특구 평가를 통해 관광특구 활성화 보조금(시·구비 50:50 매칭)을 관광특구당 5000만 ~ 8000만원 지원해 준다. 관광특구의 지정은 ‘관광진흥법 제70조’에 근거, ▲해당 지역의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수가 50만 명 이상 ▲관광안내, 공공편익 및 숙박 시설 등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수요 충족 ▲관광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토지의 비율이 10% 미만 ▲ 앞의 요건을 갖춘 지역이 서로 분리되지 않은 곳이다. 4월 현재 서울시에는 명동·남대문·북창(중구), 동대문 패션타운(중구), 이태원(용산구), 종로·청계(종로구), 잠실(송파구), 강남 마이스(강남구) 등 5개 구·6개소가 지정돼 있다.특구 지정 후 홍대지역 임대료 상승에 따른 젠트리피케이션 심화가 우려되는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위해 구는 홍대지역 건물주, 영세상인, 문화예술인 및 주민 등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의견수렴 및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는 다음달까지 주민설명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올해 하반기 ‘관광특구지정 타당성 연구 용역’을 실시하고 10월 경 서울시에 홍대 관광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