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수출기업에 환변동보험료 4000만원까지 지원

[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한국무역보험공사(사장 김영학)는 수산물 수출기업에 대한 환변동보험료 지원을 업체당 4000만원으로 늘린다고 20일 밝혔다. 수산무엽협회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옵션용 환변동보험은 환율 상승 시 이익금 납부 의무가 없고 환율 하락시의 손해만 보상받을 수 있는 환헷지 상품이다. 업체당 4000만원은 전년(3000만원) 대비 1000만원 늘어난 규모다.또한 수출기업에 대해 수입자 신용조사수수료, 선적전 수출신용보증료도 지원한다. 수출 이후 수입자의 파산, 지급불능 등으로 인한 수출대금 미지급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단기수출보험료도 업체당 1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무역보험공사와 수산무협은 현재 회원사들이 개별적으로 수출보험에 가입하는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단체보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무역보험공사 지사(대표전화 1588-3884)나 수산무협(02-6300-8901)으로 하면 된다.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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