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주택 올가이드] 온라인으로만 청약신청…공인인증서 필수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단지 형태로 조성된 행복주택이 도심에서 공급되며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입주신청은 21일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무턱대고 신청할 수는 없다. 신청하려면 공인인증서와 주택 청약통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청약신청을 하려면 홈페이지 로그인이 필요한데, 이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한다. 주택청약통장 역시 행복주택신청에 필수적이다. 하지만 대학생이나 취약계층이라면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취약계층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행복주택 입주를 위해 청약통장을 쓰는 경우에는 '재당첨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입주자로 선정되더라도 일반 아파트 청약 때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 행복주택 입주신청 시기와 비슷하게 일반 분양아파트 분양이 있을 경우 동일한 청약통장을 활용할 수도 있다. 아울러 반드시 무주택 자격 요건이 성립돼야 한다. 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소득기준에 적합하더라도 입주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소득기준은 꼼꼼하게 대조해 어긋나는 점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대학생의 경우 대학에 재학 중(복학ㆍ입학예정)이고 월평균 소득이 본인과 부모의 소득을 합산해 월 481만6000원 이하여야 한다. 고등학교ㆍ대학교를 중퇴했거나 대학을 졸업한지 2년 이내 미혼자의 경우 '대학생 계층'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다.사회초년생으로 입주신청을 하려면 직장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취업한 지 5년 이내여야 한다. 월평균 소득은 세대기준 481만6000원 이하여야 하고, 본인 월 평균 소득이 385만3000원 이하여야 한다. 휴직 중이더라도 휴직과 취업기간을 합산해 5년 이내면 신청할 수 있다. 퇴직 후 1년 이내,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경우에도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아르바이트생 역시 국민건강보험에만 가입돼 있다면 사회초년생 계층으로 입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로 입주하려면 재직 중이어야 하고 결혼한지 5년 이내여야 한다. 월평균 소득은 세대기준으로 481만6000원 이하, 맞벌이의 경우 578만원 이하다. 구체적인 자격요건은 '행복주택 사이버 모델하우스' 홈페이지(www.happyhousing.co.kr)에서 자가진단 할 수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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