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2013년 작성된 정부 '선박사고 매뉴얼'의 잘못된 내용을 제때 바로잡지 않은 담당 공무원을 징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장순욱)는 세월호 참사 당시 매뉴얼 담당 과장이었던 A씨가 징계 처분에 불복하며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재판부는 "A씨는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문제즘을 보완하지 않아 공무원의 성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1978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A씨는 2013년 7월∼2014년 9월 해수부 항해지원과장으로 근무하며 '해양 선박사고 실무 매뉴얼'을 관리했다.2013년 6월 작성된 실무 매뉴얼은 재난 총괄지휘 기관이 누락되거나 기관 간 업무를 혼동하는 등 일부 내용이 잘못됐지만 책임자인 A씨는 별다른 개선 조치를 하지 않았다. 그는 2014년 2월까지 별도의 해양 선박사고 '표준 매뉴얼'을 작성하라는 지시에도 가만히 있다가 세월호 사고 이후인 2014년 8월에야 매뉴얼을 완성했다. 이에 해수부가 감사원의 징계 요구에 따라 업무 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하자 A씨는 불복하고 소송을 냈다. A씨는 징계가 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위기관리 매뉴얼의 중요성에 비춰 비위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반박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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