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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수습기자] 서울시는 지난달 24일 중국인 관광객(요우커)이 많이 찾는 15개 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을 실시해 5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건강진단 미필 3건, 위생모 미착용 1건, 도마 청결불량 1건이다. 또 시는 패스트푸드 판매업소 144개소도 위생 점검을 실시해 건강진단 미필 6건, 원료 무표시 제품 사용 2건, 기타 2건 등 총 10개 업소를 적발했다.시는 적발된 15개 업소에 대해 영업소폐쇄,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관할 자치구에 의뢰했다.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앞으로도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에게 질 좋고 위생적인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민영 수습기자 my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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