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박춘희 송파구청장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매일 폐수배출량·약품사용량 등을 작성해 보존하게 돼 있으나 그동안 문서대장에 수기로 작성하게 돼 있어 보관이 번거롭고 정확한 자료 작성 또한 쉽지 않았다.특히 일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게 돼 영세 사업장에 부담이 되기도 했다. 최근 3년(2013~2015년) 간 운영일지 관리나 작성 미흡으로 처분 받은 사례는 18건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추세다.본격적인 온라인 홈페이지 운영에 앞서 3월 한 달 동안 4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사업장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간담회를 진행해 문제점 및 건의사항을 보완했다.환경과 기현숙 팀장은 “폐수 배출사업장 운영일지 온라인 전환으로 철저한 오염물질 배출 관리가 가능해져 수질 환경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고, 사업체의 운영일지 작성·보관 부담도 덜어주는 등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