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된 '꽃보다 청춘' 나체물놀이 장면. 사진=tvN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방송캡처
[아시아경제 노연경 인턴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비매너' 논란에 휩싸였던 tvN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속 나체물놀이 장면에 대해 어떤 제재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졌다.방심위는 23일 방송소위원회를 열어 '꽃보다 청춘 아프리카' 관계자 의견진술을 들어본 뒤 법정제재나 행정지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지난 11일 '꽃보다 청춘'에서는 '응답하라 1988' 출연배우 안재홍, 류준열, 고경표, 박보검이 아프리카의 캠핑장 내 수영장에서 물놀이하던 중 입고 있던 속옷과 바지를 벗어 흔드는 모습을 방송했다. 또 제작진은 이들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 중 초원에 혼자 있는 동물을 보는 장면에서 '인생은 독고다이(일본어로 '특공대') 등 부적절한 자막을 내보냈다.방심위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관계자 의견진술 절차는 주로 법정제재 사안에 해당하는 경우 밟게 된다.방심위 관계자는 "관계자 의견진술 절차를 밟은 후 법정제재가 아니라 행정지도를 결정한 경우도 있어 이번 사안에 대해 어떤 의결이 나올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노연경 인턴기자 dusrud110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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