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지약물 복용’ 샤라포바 징계 “자격정지 최대 4년이 될 수도…”

[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금지약물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난 테니스계의 스타선수 마리아 샤라포바의 징계수위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세계반도핑기구(WADA) 대표인 크레이그 리디는 금지약물인 멜도니움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나면 통상적으로 자격정지 1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진다고 말했다.AP통신은 “샤라포바의 징계는 다년의 자격정지에서부터 단순 실수라는 판정이 나온다면 자격정지 없이 최소한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반면 호주의 저명 스포츠 전문의인 피터 브루크너 박사는 “멜도니움의 효과는 불분명하지만 일부 선수가 경기력 향상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명백하다”며 샤라포바에게는 최소 2년의 자격정지가 내려질 것이라고 호주 ABC 방송에 8일 밝혔다. 브루크너 박사는 또 샤라포바가 최대 자격 정지 4년의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브루크너 박사는 “이 약을 먹으면 경기력 향상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이라면서 “이것이 금지 약물이라는 것을 몰랐었을 수도 있다는 점이 (징계) 완화의 구실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국제테니스연맹(ITF)은 우선 샤라포바에 대한 조사가 끝날 때까지 샤라포바의 대회 출전 자격을 정지했다.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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