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경기도 누리과정 대납요구 철회'촉구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이 7일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성남시가 경기도에 대해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책임을 도내 31개 시ㆍ군에 떠넘기고 있다며 이의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남준 성남시 대변인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일 경기도는 성남시와 각 시·군에 공문을 보내 예산편성도 안된 어린이집 누리과정 10개월 분의 대납신청을 요구했다"며 "지방자치법은 의회 의결없이 자치단체가 채무부담을 지는 것이 금지돼 있다"고 주장했다.또 "공직선거법 제112조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기부행위로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경기도가 지난 2일 공문을 통해 성남시를 포함한 도내 시ㆍ군에 누리과정 대납을 요구한 것은 명백한 지방자치법 위반이며, 공직선거법 위반 강요 행위라는 게 김 대변인의 주장이다. 김 대변인은 아울러 "대납을 요청한 시ㆍ군ㆍ구는 빠른 시일 내 추가 예산을 확보해 대납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시까지 공문에 들어있다"며 "경기도가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온전히 시ㆍ군에 떠넘기려고 하고 있다. 전에는 불법이긴 했지만 예산을 확보해 지급 지시를 하더니 이번에는 아예 돈도 주지않고 예산을 집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김 대변인 따라서 "경기도는 시ㆍ군에 명백한 불법행위를 강요하는 이번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누리과정 예산의 시ㆍ군 '책임 떠넘기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경기도는 누리과정 예산 중 어린이집분 2개월치 910억원을 준예산 체제에서 편성해 지난 1월말 도내 31개 시ㆍ군에 내려보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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