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11월 28일 테러방지법안, 정부안으로 발의 ▲ 2004년 5월 29일 테러방지법안, 임기만료 폐기▲ 2005년 3월 15일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테러활동 법률안 발의 ▲ 2005년 8월 26일 조성태 열린우리당 의원, 테러방지 및 피해보전 법률안 발의 ▲ 2006년 2월 14일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 테러예방 및 대응 법률안 발의 ▲ 2008년 5월 29일 공성진ㆍ조성태ㆍ정형근 의원안 임기 만료 폐기▲ 2008년 10월 28일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 국가 대테러 활동기본법 발의▲ 2009년 4월 15일 송영선 한나라당 의원, 테러예방 및 대응법률안 발의▲ 2012년 5월 29일 공성진ㆍ송영선 의원안 임기 만료 폐기▲ 2013년 3월 27일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 국가 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기본법 발의▲ 2015년 2월 16일 이병석 새누리당 의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발의▲ 2015년 3월 12일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테러예방 및 대응법 발의 ▲ 2016년 2월 22일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발의(여야 협상 내용 반영한 수정안) ▲ 2016년 2월 23일 = 정의화 국회의장, 테러방지법 직권상정. 주호영 새누리당 의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수정안 발의▲ 2016년 3월2일 주호영 의원 수정안으로 상정된 테러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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