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종기자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이 29일 과천 청사에서 제4이동통신 심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강희종 기자]미래창조과학부는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신청한 3개 법인의 사업계획서를 심사한 결과 허가 적격 기준(70점)에 미달해 기간통신 사업 허가 대상 법인을 선정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미래부는 지난 1월24일부터 29일까지 법률, 경영, 경제, 회계, 기술 분야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쳤으나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신청한 퀀텀모바일, 세종모바일, K모바일 모두 허가 적격 기준에 미달했다고 설명했다.미래부는 심사 기간중인 지난 26일 허가 신청법인의 대표자 및 지분율 3% 이상 구성 주주를 대상으로 청문을 실시했다. 심사 결과 퀀텀모바일은 총점 65.95점, 세종모바일은 총점 61.99점, K모바일은 총점 59.64점을 획득해 모두 허가 적격 기준에 미달했다고 밝혔다.심사위원회는 3개 신청법인 모두 전반적으로 자금 조달 계획의 신뢰성 및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고 망 구축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제시가 미흡한 점 등을 허가 적격 기준의 주요 요인으로 평가했다.퀀텀모바일은 100여개 중소기업이 주주로 참여해 장비 조달을 위한 협력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능력에서는 구체적인 준비사항 제시 없이 사업권 획득 후 1년 이내에 85개 주요시도(인구 기준 92%)에 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았다.재정적 능력에서는 청문 과정에서 일부 주요 주주의 출자금이 허가 신청시 내용과 상당 부분 다른 점이 확인되는 등 자금조달 계획이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