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 편의 대가로 금품 받은 공무원. 사진=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수입식품 통관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식약처 공무원과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관세사, 수입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등 혐의로 식약처 공무원 박모(46)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정모(27)씨 등 2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또 김모(44)씨 등 관세사 6명과 수입업자 11명도 뇌물공여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박씨 등 식약처 공무원 4명은 수입식품이 통관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관세사와 식품수입업자로부터 2011년부터 작년까지 금품 26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박씨는 수입업자로부터 성접대도 2~3차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식약처 공무원의 우월적 지위 행사가 이번 사건의 근본 원인"이라며 "사건 연루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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