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이력정보 공개된다'…당정, 중고차 소비자대책 마련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은 중고차 거래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심심찮게 보고됨에 따라 중고차 평균시세 정보를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구매자에게 중고차 이력정보(검사ㆍ압류ㆍ저당ㆍ체납ㆍ정비이력 등)를 제공하는 내용의 중고차 매매 소비자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소비자 피해상담과 지원을 위한 민원센터도 설립하기로 했다.당정은 28일 중고차 거래 소비자 피해방지 대책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내놨다.개선방안에 따르면 중고차시장에서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거짓으로 성능상태를 점검할 경우 적발 즉시 해당 성능점검장 영업을 취소하기로 했다. 허위ㆍ미끼 매물이 2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즉시 매매업 등록을 취소하고 영업사원이 세번 이상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해당 업계에서 퇴출시키기로 의견을 모았다.상품용 자동차을 일반도로에 몰고 나올 수 없도록 일반 차량과 달리 빨간색의 상품용차량 전용번호판을 도입해 상품가치를 유지하기로 했다.중고차 매매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당정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을 오는 2019년 2월까지 연장하고 민간전문단체도 설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지 않는 차량은 중고차 경매를 통해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중고차 온라인 경매업체의 소비자보호 조치도 강화된다. 이를 위해 경매대상 자동차에 대한 정비이력, 체납정보 등 이력관리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당정은 2월초까지 관련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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