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가 아버지 집을 털었다, 이유를 들어봤다… ‘악'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월세비를 마련하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턴 20대가 구속됐다.27일 경기 이천경찰서는 월세 마련을 위해 아버지의 집을 턴 혐의(특수절도)로 박모(21)씨를 구속하고, 이모(17)군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씨는 이군 등과 함께 지난 15일 오전 7시께 이천시 아버지의 빌라에 침입해 TV와 노트북 등 47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또 박씨는 지난 8~14일까지 이천 일대 상가 4곳에서 2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박씨는 지난 11일 아버지의 꾸중을 듣자 가출, PC방에서 이군 등을 만나 인천에서 함께 거주할 원룸을 임대했다.박씨 등은 훔친 물건을 중고거래 사이트에 헐값으로 팔아 원룸 월세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박씨가 "월세 낼 돈이 없어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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