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안철수 의원이 올해 들어 신년인사차 故 김대중 전 대통령 부인 이희호 여사를 방문한 일이 있었다. 그 당시 대화의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됐고, 이에 이희호 여사가 격노하자 국민의당이 서둘러 파문 진화에 나섰다.최원식 국민의당 대변인은 27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조사 결과 (안철수 의원을) 같이 수행했던 실무진이 녹음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있을 수 없는 일로, 이 여사에게 결례를 범했다"고 사과했다.그는 이어 "관련자에게는 오늘 중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며 "지금 있는 직을 배제하는 정도"라고 덧붙였다.또 국민의당 관계자는 실무진의 독단 행동이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개인 일탈행위'로 규정했다.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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