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
▲내가 먹었던 약에 대한 3개월치의 정보를 알 수 있는 서비스가 실시된다.[자료제공=심사평가원]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약을 받아먹기는 하는데 정확히 어떤 약인지, 효능은 무엇인지 궁금할 때가 많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아는 게 중요하죠. 과거의 처방전을 가지고 있거나 수첩에 메모해 놓았다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 내가 그동안 어떤 약을 먹었는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심사평가원)은 25일부터 국민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개인이 복용하는 의약품에 대해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내가 먹는 약! 한눈에'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이번 서비스는 공공데이터 활용과 협업을 통해 국민 개개인에 대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개인투약 3개월 치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심사평가원의 DUR(의약품안심서비스)를 통해 수집된 의약품 복용 이력 데이터를 활용해 국민과 요양기관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대국민 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의약품안심서비스(Drug Utilization Review)는 의사와 약사가 처방·조제할 때 함께 먹으면 안되는 약, 어린이·임신부가 먹으면 안되는 약 등 의약품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사전에 점검·예방하는 서비스입니다. 국민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약은 무엇인지, 그 약은 어떤 효능·효과가 있는지, 하루에 몇 번을 먹는지 등 최근 3개월간의 전체 의약품(비급여 의약품 포함) 복용 정보를 언제든지 쉽고 편리하게 확인해 개인 건강관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또 요양기관은 담당의사가 환자 진료나 수술, 처방 시 의약품 복용 정보를 사전 확인함으로써 약화(藥禍) 사고를 예방하고 진료의 질 향상과 안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서비스는 정보보호를 위해 국민 개개인이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이용 가능합니다. 요양기관이 해당 정보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1단계로 국민이 '개인정보 열람 사전 동의'를 신청한 경우로 제한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하더라도 2단계로 환자의 동의를 거쳐야 가능합니다. 이병민 심사평가원 DUR관리실장은 "본인 확인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이번 서비스 목적에만 활용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수집 즉시 암호화해 개인정보 유출을 사전 차단하고 있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며 "2016년 서비스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의약품 복용 정보 제공기간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의 질을 높여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용자들은 심사평가원(www.hira.or.kr)에 접속해 DUR 시스템에 접속하면 됩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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