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014년 정보유출 카드사에 배상책임' 첫 판결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2014년 발생한 카드사 고객들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들에 배상 책임을 지우는 첫 판결이 나왔다. 비슷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5000여명이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코리아크레딧뷰로(KC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총 4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업체들이 피해자들에 10만원씩을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재판부는 카드사들이 관리ㆍ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유출된 정보가 제3자에게 열람됐거나 앞으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남아있다"면서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KCB 직원 박모씨는 2014년 KB국민카드 등 카드사들과의 시스템 개발 용역 계약에 따른 작업을 진행하던 중 카드사들 업무용 PC에 저장된 고객정보 1억여건을 빼돌려 유출했다. 유출된 정보 중 일부는 대부업계 등으로 넘어가 영업에 사용됐다.피해 고객들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는 비슷한 내용의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만 80여건이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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