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변호사 접견 별도 보장···월 4회·회당 60분

법무부, 형집행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 수용자가 접견을 통해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려 할 때는 일반 접견과 분리해 취급한다. 법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다음달 27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다. 소송대리인 접견과 일반 접견을 동일하게 제한하는 것이 수용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다. 헌재는 지난해 11월 형집행법 시행령 58조 2·3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수용자 접견시간을 회당 30분 이내, 월 4회로 제한하고, 미결수용자가 아니면 따로 다루지 않았다. 이에 수용자가 제때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문제됐다. 개정안은 ‘소송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와의 접견’ 조항(58조의2)을 신설해 일반 접견과 따로 월 4회, 회당 60분의 접견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은 또 상급심에서 다퉈볼 때를 놓쳤거나, 기결수가 유무죄를 다시 따져보려는 경우(상소권회복청구, 형사재심청구)도 변호사 접견이 가능한 소송사건임을 명시했다. 수용자 접견은 기본적으로 접촉차단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이뤄진다. 변호인 접견은 예외지만 기결수 등의 경우 일반접견과 같이 취급해 민사·행정소송 등에서 변호사 도움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헌재가 2013년 헌법불합치 결정한 바 있다. 다만 규정 횟수보다 접견을 늘리거나 줄이는 건 수용시설 책임자 재량에 맡겨졌다. 소송이 많거나 복잡해 준비가 더 필요하면 접견 시간·횟수가 늘 수도 있지만, 원활한 접견 사무 진행이 현저히 어렵다면 이를 줄일 수도 있다. 변호사를 접견하거나 그 횟수·시간을 늘리려면 필요성을 입증할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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