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 가맹점 우유 떠넘기기 '혐의없음' 결론…'억울함 풀려 다행'

-공정위, '가맹점 갑질 의혹' 이디야에 무혐의 처분-이디야, "가맹점주들에게 저렴하게 우유 공급하려고 했던 것일 뿐"-"무혐의는 당연한 결과…억울할 뻔했다" 안도

이디야커피

[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가맹점주에 대해 특정 우유를 구매하도록 강요했다는 의혹을 샀던 이디야커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디야커피는 '당연한 결과'라면서 지금까지 가맹점에 대한 갑질행위는 한 번도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다.20일 이디야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에게 경쟁사보다 낮은 가격에 우유를 공급해주려고 노력했던 결과 매일유업과 계약을 맺고 타사대비 100원 정도 저렴하게 우유를 공급받았는데, 이후 우유가격 인상 바람에 매일유업도 가격을 올리면서 가맹점주에게 손해를 끼친 게 아니냐는 오해를 샀다"며 "지금에라도 무혐의 결과가 나와 다행이다"라고 말했다.이디야는 지난 2008년 4월 매일유업으로부터 오리지널 ESL 우유제품을 사용하는 대가로 1리터당 200원의 판매장려금을 받았다. 가맹점들은 라떼 제품에 매일유업의 제품을 사용했다. 그러나 한달 뒤 매일유업이 가맹점에 공급하던 우유가격을 1200원에서 1350원으로 인상하면서 이디야 본부가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 가맹점에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들어갔다.그러나 공정위는 이디야가 매일유업으로부터 제품 구매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한 행위에 대해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준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공정위는 측은 "가맹점이 다른 제품을 사용하도록 허용했고 이에 따른 불이익도 주지 않았다"며 "이디야 본부가 가맹점에 매일유업 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매일유업이 제공하는 우유의 가격이 다른 가맹점에 공급하는 우유 가격에 비해 낮았고 우유 가격을 인상한 후에도 여전히 낮은 가격을 유지했다"면서 "판매장려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격을 인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디야 관계자는 "편의점,마트에서 2600원씩 파는 우유를 가맹점주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받아 제공하고 있다"며 "이러한 활동들이 인상 시기와 맞물려 오해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매일유업으로부터 판매장려금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 금액을 상회하는 비용을 광고, 마케팅 등에 본사가 홀로 떠안고 부담한다"며 "가맹점주에 광고비를 부담하는 다른 곳과 다르다. 지금에라도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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