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민차장
대법원
임 병장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임 병장 측은 "부대에서 당한 집단 따돌림으로 인한 분노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등군사법원은 2심에서 임 병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은 "북한군과 지근거리의 최전방 부대에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료 병사와 상관에게 수류탄과 총격을 가했다"며 "국가 안보에 중대한 공백을 초래하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군의 사기 저하를 초래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함에 따라 대법관 전원의 의견을 취합해 상고심 선고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소부'에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사건과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전원합의체로 넘겨 판단을 맡긴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