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용인)=이영규 기자] 경기도 용인시가 '고금리 대부업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에 들어갔다. 이는 국회에서 대부업법 개정 지연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금리 대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용인시는 본청 일자리정책과에 '고금리 대부업 영업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신고센터는 연 34.9%를 초과하는 이자율, 불법 광고,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용인시는 신고센터에 민원이 접수되면 이를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지원센터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검찰ㆍ경찰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현장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특별점검반을 편성해 이자율 위반이나 고금리 수취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펴기로 했다. 용인시는 최근 관내 대부업체 96개소에 고금리 대출을 자제하도록 권고하는 SMS 문자를 전송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행정 지도를 실시했다. 용인시 관계자는 "고금리 대부업으로 인한 시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부업체 점검을 꾸준히 실시할 계획"이라며 "대부업체가 연 34.9%를 넘는 고금리를 요구할 경우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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