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시신 훼손한 父 구속 '살해하진 않았다' 주장

아들 시신 훼손 사건. 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아들 시신을 훼손한 채 냉동 보관했던 아버지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나 여전히 살인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17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가사3단독 임동한 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수사 개시 후 도주 및 증거 인멸 시도 정황이 있고 향후 도주가 우려 된다"며 A(34)씨에게 폭행치사, 사체 손괴·유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영장을 발부했다. 당초 경찰은 A씨가 C(2012년 당시 7세)군을 살해했을 가능성을 높게 보고 추궁했지만 A씨 부부는 이를 부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2012년 10월 초 목욕을 싫어하던 아들을 목욕시키기 위해 욕실로 강제로 끌고 들어가는 과정에서 아들이 앞으로 넘어지면서 의식을 잃었다가 깨어났다"며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하다 한 달 뒤 사망해 시신을 훼손한 뒤 비닐에 넣어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진술했다.A군의 어머니는 아들의 시신이 훼손되어 냉동 보관됐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남편의 권유로 친정에 간 사이 남편이 아들의 시신을 훼손, 냉동실에 보관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아내가 함께 시신을 훼손·유기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최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학대 사실은 시인하면서도 "아들을 살해하진 않았다"고 주장하고 부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신을 냉동 보관한 이유 등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않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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